"공소시효 임박으로 불가피"
10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정치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지난 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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