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제외 경호처 간부 모두 출석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 본부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 처장과 김 차장을 5일에는 이 본부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을 입건했다.
이날까지 박 처장을 제외한 경호처 간부들은 모두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특수단에 출석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격에 맞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 간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국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5분께 경찰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
그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느냐'는 질문에는 "법리적 이론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 등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당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 소속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재차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만료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