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3차 요구만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 걸맞은 수사돼야"
입력: 2025.01.10 11:00 / 수정: 2025.01.10 11:00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尹 체포영장 법리적 이론 있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5분께 경찰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5분께 경찰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격에 맞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국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느냐'는 질문에는 "법리적 이론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야 조사에 응한 이유를 두고는 "경찰 출석요구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면서 "경찰이 친정인 제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수사를 받겠냐"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당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 소속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게는 내란 혐의도 적용됐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한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 26명도 특정, 신원 확인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들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는 공조본의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입구와 외벽, 주변 산길 등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영장 집행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1대와 담장 뒤에 버스 3대 등 차벽도 추가 배치하는 등 철통방어로 관저를 요새화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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