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도망 우려 보이지 않아"
검찰, 지난해 11월 이어 2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혐의로 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 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다.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