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두번째 구속심사…윤 부부 관계 묻자 묵묵부답
입력: 2025.01.09 15:51 / 수정: 2025.01.09 15:51

검찰,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57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전 씨는 지난달 19일과는 달리 포승줄과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였다.

전 씨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1.5억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용해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윤한홍 의원 등과의 친분을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정치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담당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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