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도이치모터스 수사자료 필요":…이창수 측 "의심 만으로 소추"
입력: 2025.01.08 20:34 / 수정: 2025.01.08 20:34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
재판부, 탄핵 소추 사유 특정 요구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검찰 측과 국회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록 확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8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추 사유를 놓고 구체적으로 각 수사관이 어떤 역할을 맡고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문제는 피청구인들의 검찰 내부에서 내밀한 수사 관계에서 이뤄진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재된 것이라 구체적 장소나 일시,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돼 있어 기록이 있는데 송부촉탁을 받게되면 피청구인들의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 놓고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와 관련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수심위 대신 검찰이 소위 '레드팀'을 구성한 것이 문제인지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측에 오는 15일까지 탄핵소추 이유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어떤 부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이들에 대한 3번째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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