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수색에 형소법 110·111조 미적용은 다수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며 경호처의 집행 저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유를 두고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걸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한 직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0·111조는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될 뿐 사람을 체포할 때는 무관하다는 견해가 학계나 실무의 다수설이므로 영장 포함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게 천 처장 설명이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현상을 놓고 "사법절차 내에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뤄진 재판 결과는 승복하는것 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저지는 형사사법 체제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법치주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