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신청'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25.01.07 21:20 / 수정: 2025.01.07 21:20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하루 만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더팩트 DB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과 포괄적 금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6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업무 및 재산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 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회생 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브랜드 '파밀리에'를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 공사 등을 수행했다.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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