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 판단은 평가일 뿐 소추사유 아냐"
'위헌성만 따져도 충분히 중대성 인정' 주장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의 성립이 형사적으로 유·무죄인지까지 판단해 달라는 것은 소추의결서 자체에도 들어있지 않다"라며 "형사적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물음에 답한 것이고 애초에 사유서에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행위 하나하나가 탄핵소추의 사유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평가이지 별도의 사유가 절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위헌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향후 탄핵심판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란죄 형사판단을 헌재에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재판부가 권유한 바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실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헌법적 평가를 판단하고 싶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죄를 넣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저 나름대로 추측했던 것"이라며 "전혀 권유받은 바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심판절차가 늘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