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유효기한 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조본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효 기한은 7일로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이번 체포 영장 청구에 얼마의 기한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 인력에 막혀 5시간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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