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에 공범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간부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자세히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문 사령관이 비상 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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