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브리핑서 밝혀…"채증 통해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재차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해서 채증을 했다"며 "(일반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사병 소속 부대를 놓고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라며 "인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당시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이후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게는 내란 혐의도 적용됐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