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 철회…"공조본서 집행"
입력: 2025.01.06 16:53 / 수정: 2025.01.06 16:53

경찰 "공문 법률 논란 있어"…일임 거부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사실상 일임을 철회했다.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사실상 일임을 철회했다.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공수처는 6일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집행 일임)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경찰에 보낸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임을 거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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