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공수처 공문 검토 중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논란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에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겠다. 이날 중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테니 경찰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공문을 받은 특수단은 현재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이첩도 않고 체포영장 집행만 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와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또다시 대치를 벌였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충돌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