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씨 측 "검찰이 청구해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폰 증거 보전이 기각됐다.
5일 강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 씨 측이 낸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혜경 씨가 공천개입, 정치자금 수수, 창원 국가산업단지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증거보전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청구인(강혜경 씨)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면서 주요 공범들의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백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검사나 범죄 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이 증거보전을 청구해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강 씨 변호인단은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등 헌정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청구 주체 등을 이유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검사나 범죄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들이 증거 보전을 청구해야한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확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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