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5시간30분여의 대치 끝에 돌아갔다. 영장 집행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