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 영장 집행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멍은 군사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 의하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도는 직원의 파견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경찰과 국방부에 관저 경호경비부대의 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과 국방부 관계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요청을 거부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정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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