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방해' 경호처장·차장 2차 출석요구
입력: 2025.01.04 18:46 / 수정: 2025.01.04 18:46

박종준 경호처장 7일·김성훈 차장 8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4일 "박 처장과 김 차장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이에 따라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박 처장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또다시 대치를 벌였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과 55경비단 군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5경비단장에게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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