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경찰기동대,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경호처에 반박
입력: 2025.01.04 13:57 / 수정: 2025.01.04 13:57

경호처장·차장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찰기동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찰기동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찰기동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본은 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기동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또다시 대치를 벌였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 당일 기동대 45개 부대 경력 2700여명을 관저 주변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기동대 버스 135대도 현장에 대기했다.

경찰은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했으며 나머지 경호처 직원과 55경비단 군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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