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4일 첫 변론기일…윤 대통령 출석 의무
입력: 2025.01.03 17:49 / 수정: 2025.01.03 17:49

소추사유 '내란 형법 위반 제외' 두고 양측 공방
정형식 재판관 "계엄령 한 달 됐는데 왜 사유도 못 내"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출석할 의무가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당자사는 정식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끝내고 다음 기일을 잡는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정했다. 1주일에 2회 꼴로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향후 변론에서 소추사유서에 포함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사유를 철회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소추인 쪽에서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가 뺐다 하며 재판부의 심리형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재판 진행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입증될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가 증거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질문에 '방대한 자료'를 이유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청구인 측도)답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라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정식변론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하지 말라"며 "(주장)하고싶다고 이것저것 말하면 재판 진행이 산만해진다. 의견이 있을 땐 허가받고 발언해 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헌법 재판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국회 회의록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헌재에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사실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라며 "사령관들도 납득할 수 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언론은 저희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지연 생각이 전혀 없다. 준비기일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데 뭘 지연시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라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언론이 워낙 (윤 대통령에)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추위원장),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변호사(전 인권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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