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가로막아…현장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모습./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3일 집행 저지에 따른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8시4분께 집행에 착수했다. 1·2차 저지선은 통과햇으나 정오를 넘어서까지 경호처와 대치를 벌였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제시에도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도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양측의 대치가 장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낮 12시께 관저에 들어갔다.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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