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150명, 오전 8시부터 영장 집행 시작
경호처장, 경호구역 이유로 불허…곳곳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모습. /이다빈 기자 |
[더팩트┃김영봉, 이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 이유로 영장 집행을 불허했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도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승용차 2대와 승합차 3대 등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는 오전 7시2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는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오전 8시4분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경찰과 함께 관저에 진입,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효균 기자 |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군 부대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의 실내 진입을 막기 위해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군 부대는 수방사 55경비단으로,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이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랑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 이후 채증 결과를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대치가 장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낮 12시께 관저에 들어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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