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6일 첫 '8인' 재판관 회의
입력: 2025.01.03 12:10 / 수정: 2025.01.03 15:58

"체포영장 집행 공식 입장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은 예정에 없다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은 예정에 없다"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8인 체제'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추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오늘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도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량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는 "변론준비기일 기일 연기는 예정에 없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수사기관이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이 끝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재 심판정 복도는 체포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자 "지금으로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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