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앞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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