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이의신청…"경찰 현행범 체포" 주장도
공수처, 경찰과 고심 거듭…주말 이전 집행 시도 나설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진 2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을 사흘 앞둔 2일이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시위대를 독려하고 법적 공세를 총동원하는 윤 대통령 측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최적의 영장 집행 '타이밍'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수처는 2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모인 시위대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육탄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직접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시위대에 보냈다. 이에 시위대는 이튿날 새벽부터 관저 인근으로 총집결했다.
권한쟁의심판, 이의신청 등 법적 방어수단도 공세적으로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추가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지지 시위대에 경찰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듯한 논리도 펼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기동대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도울 경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 20220826/과천=임영무 기자 |
이에 공수처는 위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법적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와 관련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으며 관저 경호를 맡는 경찰 202경비단은 공수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영장 기한인 6일을 앞두고 언제까지 집행을 미룰 수는 없는 처지다.
주말에는 관저 인근 지지 시위대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영장 집행이 단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면 2차, 3차 시도에 나설 시간도 필요하다. 기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3일에는 영장 집행 시도가 유력시되는 이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원칙에 따라 기한인 6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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