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주장에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지원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에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세 번에 걸친 출석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손을 잡은 경찰과 대통령 관저로 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을 신중히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기동대 지원에 따른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도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