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일성
입력: 2025.01.02 11:15 / 수정: 2025.01.02 11:15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해결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남윤호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이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구성원분들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려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보류' 상태인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라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헌재에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때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8인 체제로 심리·결정 정족수를 충족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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