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원칙대로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입력: 2025.01.01 09:33 / 수정: 2025.01.01 09:33

1일 출근길 기자들과 일문일답
"집행 불응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하겠다"며 "영장 집행시기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준비 과정을 두고 "(관저 주변)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 바라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놓고는 "경호처에서 특별한 요청은 없는 상태"라며 "어제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관저 철문을 열지 않거나 바리케이드를 놓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공문 등 사전 준비도 하고있다"며 "어쨌든 그러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공수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있다"고 평가했다.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도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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