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8인 체제' 출발하는 헌재…탄핵 심판 힘 붙었다
입력: 2025.01.01 00:00 / 수정: 2025.01.01 00:00

심리정족수 7명 넘겨 시빗거리 차단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주요 결정 내릴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당성을 갖추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여야 의견차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6인 체제는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한 구조로 재판부의 원활한 운영에 큰 걸림돌이다.

3명 재판관 퇴임 직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신청한 심리정족수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곤 6명으로 사건 심리는 가능해졌다.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선고하기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대형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6인 체제'로 본격적인 심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상적인 심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8인 체제 역시 재판관 정원에 1명이 모자라지만 탄핵 심판 등을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도 재판관은 8명이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배정한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배정한 기자

다만 오는 4월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게 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임명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판관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퇴임하는 두 사람의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는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기 위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가 갖춰진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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