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에 불복…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31 14:38 / 수정: 2024.12.31 14:38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청구 영장은 불법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불응할 뜻을 보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이 충돌할 때 어디에 속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가려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며 "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해 유감"아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 등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놓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변호인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법집행 절차에는 응하겠다면서도 경찰, 검찰, 특검 등 어느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뜻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해소 안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상적 시스템이면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편법을 도모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해야한다는 속내도 비쳤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는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과정서 중복 소환.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일정 조율, 시간 협의 등 요청이 한번도 없었다.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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