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되면 집행이 원칙" 4차 출석 요구 가능성 낮아
구금은 서울구치소…"내란죄 수사권 문제, 영장 발부로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사는 공수처 건물에서 진행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영장의 기한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집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죄이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비롯해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4차 출석 요구 가능성을 두고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번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일정 조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인치 장소는 공수처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영장에 명시됐다.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진행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로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도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도 보낼 게획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