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24.12.31 11:11 / 수정: 2024.12.31 11:11

체포영장 발부에 변호인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체포영장의 기한은 내년 1월6일까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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