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12.31 10:02 / 수정: 2024.12.31 10:21

공수처 "향후 일정 정해진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 참석, 순방을 위해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 참석, 순방을 위해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주장한 윤 대통령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등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고 일정 조율을 위한 접촉도 없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절차가 먼저"라며 헌재 탄핵 심판에만 대응해왔다.

공수처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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