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의견서·변호사 선임계 제출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불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의견서와 선임계를 제출한 후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체포 영장이고, 형사소송법 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므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을 놓고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어떤 법정형이나 성질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가벼운 범죄로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내란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우선 서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전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