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성' 논의에 속도
입력: 2024.12.30 15:25 / 수정: 2024.12.30 15:25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
"한덕수, 직무정지 맞다는 것이 중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판관 회의 논의에 따라 내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

천재연 헌재 부공보관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 65조 3항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가결 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 정지된다고 본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탄핵소추효력 부여가 안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한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뿐이라는 논리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헌재의 탄핵 서류 송달에 위법성이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사항이라 재판 중에 결정돼야 한다"며 "대리인이 선임된 상황이라 대리인에게 송달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