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입력: 2024.12.30 11:09 / 수정: 2024.12.30 11:09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부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호나 일정 조율을 위한 접촉도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에 응할 수 없으며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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