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재명·한동훈·박주민 고발 왜?…"계엄령 위반해서"
입력: 2024.12.30 10:06 / 수정: 2024.12.30 10:0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1호 1조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정당했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이 대표가 계엄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한 대표에 대해서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한동훈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다"며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행위를 하도록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 전 대표와 이를 도운 박 의원이 계엄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했는데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들이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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