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5일 이어 3차 출석 불응
통상 체포영장 청구 가능한 상황
현직 대통령 전례 없어 충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진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고양=배정한 기자(국회풀)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었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25일 출석 불응에 이어 세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정 조율이나 경호 문제 논의를 위한 접촉도 없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먼저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여러 차례 공수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2~3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배정한 기자 |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내란죄 위반 혐의로 청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도 발부된 바 있다.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므로 이후 과정에서 논란 여지는 남는다.
헌재 심판이 수사 절차보다 먼저라는 윤 대통령 입장도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공수처는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같은 사유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이 있으면 헌재 재판부 재량으로 탄핵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대통령 영장 청구나 피의자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부담과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경호처와 충돌 등도 예상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