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vs "청구 적법성 다퉈"
3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계엄 당일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를 말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당일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 외 9명의 대리인이 착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배진한 변호사가 출석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의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계엄 해제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 동원과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이에 덧붙여 헌재는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 측은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취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다투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피청구인이 계엄 직전 계엄사령관이 발표할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해 계엄사령관에게 하달했다는 주장이 맞는지"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예"라고 답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지난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 사람, 경위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고령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다.
병력 투입 과정도 짚었다. 정 재판관은 "담화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주장이 (제출할 서면에) 포함돼 있긴 하다"며 "종합적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 측이 제출한 서면, 입증계획서, 증거제출서, 증거 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는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재판 끝무렵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는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기일연기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준비 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라며 정리되지 않은 것은 추후 변론기일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음 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다. 헌재는 "준비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