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준비기일 시작 5시간 앞두고 소송위임장만 제출"
입력: 2024.12.27 13:27 / 수정: 2024.12.27 13:27

"계엄 관련 문건 미제출"
"6인 체제 선고 논의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시작 5시간 전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9시쯤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대리인 위임장 외에는 없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6일 SBS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 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 등 탄핵 심판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현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는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하고 탄핵심판 관련 입증 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도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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