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3년 만에 무죄
입력: 2024.12.26 20:30 / 수정: 2024.12.26 20:30

1981년 1심서 징역 10개월
재심 결과 "계엄 당초부터 위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74) 씨가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81년 7월 이 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됐다"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과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옛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계엄이 위헌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1년 3월 기소됐다. 이 씨는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노조원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삼 씨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결은 법령 폐지로 처벌을 못 하게 돼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전 씨 등이 지난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9월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80년 5월17일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포고령을 선포했다. 포고령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정치 목적이 아닌 집회 등은 관할 계엄사령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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