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해자 94명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번갈아 사용했다.
원심은 세 회사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공동정범은 종범이나 교사범과 달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된다.
공동정범 관계 인정에 따라 옥시 측 피고인들이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공소시효도 중단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회사들이 서로 의사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옥시, SK케미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는 주원료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도 우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SK케미칼과 애경, 옥시 관련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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