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경찰 조사…집시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26 19:28 / 수정: 2024.12.26 19:28

양경수 "윤석열이나 즉각 체포하라"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에게 27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위원장과 함께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 후 숭례문,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이들의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 경로와 겹친다는 이유로 1호선 남영역 인근에서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이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도 일부가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대치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윤석열이나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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