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새로 선포하면 돼"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고발당해
입력: 2024.12.26 17:56 / 수정: 2024.12.26 17:56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오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전광훈 사람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오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전광훈 사람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풀리면 2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발당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서 집회를 열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고발 대리인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 돼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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