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입증 계획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면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소추 위원 측은 24일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 재판관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없는데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묻는 기자들에게 "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서면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과 경호 절차 협의 여부'에 대해선 "보안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므로 탄핵심판 피청구인 본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는 지난 23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을 지정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도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채 헌재의 서류 제출,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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