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재판관 회의…尹, 요청 자료도 안 내
입력: 2024.12.24 14:56 / 수정: 2024.12.24 14:58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없었던 일정으로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26일 회의)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의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계엄 포고령 1호, 당일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자 "27일 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나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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