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에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김영철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약 21만 달러,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