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지연'?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할 말 없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 자로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사진은 이진 헌재 공보관.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 자로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천재연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할 때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 이어 19일 두 차례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포함한 탄핵심판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세 경로를 거쳐 송달을 시도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9일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서류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평의를 거친 전원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우편이 송달 장소에 도착한 20일을 송달 간주 시점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27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명재판관들이 추후 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는 상황을 놓고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의도적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판을 몇 회 이상 계속 선임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묻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적절한 시기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헌재법상 피청구인이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강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변론준비기일이 공전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 진행은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