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끼치는 건강상의 악영향 더 강하게 명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변경,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
[더팩트|오승혁 기자] 담뱃갑에 쓰이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흡연이 끼치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더 강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지난 6월 고시했던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주제로 한 그림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2종(권련 10종, 전자담배 2종)의 경고그림 중 궐련에서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을 변경할 방침이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고그림은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늘렸다. 담뱃갑 경고문구는 궐련의 경우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문구(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를 유지한다.
신규 경고그림·문구는 23일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이에 바뀐 건강경고가 표기된 담배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내년 1월 말경부터 판매될 전망이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오는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뒤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이래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바꿔오고 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며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점과 금연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