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송달 간주 검토 발표
27일 준비기일 그대로…불출석 시 지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수명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